직장인이 받는 월급은 종합과세인건가요?
by 케익과빵 2023. 2. 12. 22:44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기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