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물품의 특송물품은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3조에 따른 선별 기준에 따라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 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세관공무의 선별, 검사는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보통 아래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관세청에서 안내 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추가하여 세관 개장 검사에 대한 검사 로 인하여 손상이 생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