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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의무가입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재직중에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