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월 수입도 많지 않고, 그나마 버는 돈은 대출이자 등 빚 등을 갚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그나마 노후를 위한 건 현재 받고 있거나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뿐인데, 혹시 나중에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이 압류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1.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 수령을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로 하면 압류가 불가합니다. 185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심계좌입니다. 일반계좌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안심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가장 기본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연금 중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를 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계좌 등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면 압류가 됩니다. 물론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을 하면 월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계좌보다는 안심계좌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