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뇌사자는 본인이 뇌사하기 전에 또는 가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신장·간장·췌장·심장·폐·안구·췌도·소장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이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사망한 사람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또는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정상인 것 2개 중 1개)과 간장·골수·폐·췌장·췌도·소장 및 말초혈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