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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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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2.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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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상속포기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물려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 었던 것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재산을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며, 특정 재산만을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채무를 포기하면 재산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사해행위인지 여부

상속포기는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속재산을 받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상속포기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2011다29307)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위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은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 하면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들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지는 않고,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한정승인도 함께 고려해야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자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지는 않고 그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손자녀도 함께(부모 생존시에는 부모도)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포기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되면 구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도 구제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8다79876)가 나왔습니다.
상속포기 준비서류
상속포기를 위해 준비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준비서류 목록
상속포기 비용·수수료
상속포기를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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