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가능 조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한 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
대리처방 가능한 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대리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로 나열된 표대리수령자 범위구비서류
가족인 경우 |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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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대리수령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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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외 가능한 경우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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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대리수령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해당 시설의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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