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자녀가 성년이라면 이 같은 걱정 할 필요도 없고 법도 관여할 필요 없는데, 다만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그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미성년 자녀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누군가의 보호와 양육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합한 양육자를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특히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보호,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 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간에 반드시 자녀에 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것들을 다 정해야만 이혼이 가능하고, 협의이혼이 가능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면 가능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받아야만 합니다.
2.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면 좋은 이유는?
미성년인 자녀가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 순간, 또 아이의 재산 관리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양친이 이혼을 하고도 근거리에서 협조하면 산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매번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위급 시에 동의를 바로 못 구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양육자를 친권 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자란?
양육자란 이혼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을 때 그 자녀를 맡아 기르는 자를 말합니다
출처: 아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