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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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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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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경우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명신청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
 개명의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고기한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름의 한자 변경 (질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개명신고는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정부24-개명신고).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개명신고)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3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신청서 다운로드

개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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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는 못하나요?

 

1.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 신고' - '개명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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