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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흡연 블랙박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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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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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주가 흡연자의 흡연모습을 블랙박스로 촬영하여 신고할 경우 담당 공공기관은 흡연금지구역내 흡연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시 담당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사진 촬영을 한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이의제기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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