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게 되면 저와 자녀들은 배우자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자동 가입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가입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로 하여금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이 방법인가요?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취업하지 않은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