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수있습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