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모르시는 지방세 환급금 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방세 환급금 환급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부신청
위택스홈페이지 메인화면 지방세 환급금 찾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안내
- 지방세 환급금 환부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차세 납부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폐차말소 시키거나, 주민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납세자가 주민(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려면 확인후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영업일 기준)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환금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시 체납액에 우선 충당처리됩니다.(납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환급액이 3만원이하 지급결정 후 6개월이내 환급금 미수령시 고지세목에 충당처리 될 수 있습니다.(개인 납세자만 해당)
아래는 환급청구서 및 안내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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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