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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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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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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흔히들 뉴스보다 보시면 한번쯤 들어본 말 종부세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종부세 대상은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컨데 일반 2주택 이하에 과표가 5억원이면 3억원은 3억원 이하 세율 0.6%, 나머지 2억원은 6억원 이하 세율인 0.8%를 곱합니다.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이 종부세액인데요. 여기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만큼을 빼줍니다.

즉.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는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신고기간(9월30일)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1일~15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또는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 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에도 지분율이 40%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이하라면 주택 수 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려면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출처: 국세청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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