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매월18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에요.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일자리 사업이므로 운영주체의 본부는 고용노동부가, 나머지는 고용센터와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기관이 분담하여 처리한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은 참여하는 기업이 진행하니, 국가, 기업, 청년이 삼각편대를 이뤄 완성시킨다고도 할 수 있어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에요.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청년 창업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하답니다
지원대상 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기본이고, 채용하는 청년의 요건도 맞아야 차질 없이 사업에 참가할 수 있어요.
먼저, 나이는 채용일 현재 기점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사람이어야 해요. 그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과 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자 여부이죠.
아울러 ①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②4대 사회보험 가입 ③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④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 이상 수령까지 네 가지 근로조건이 모두 지켜져야 해요.
하지만 예외가 있으니,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대학원,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은 제외),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데요.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이거나,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허용됩니다.
참여 가능한 IT 관련 직무는 4개!
첫 번째로 온라인 분야 기획,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콘텐츠 기획형'이 있어요. 기업 SNS,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카드뉴스, 웹툰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무가 해당하죠.
두 번째 '빅데이터 활용형'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이 미래형 신산업 분야 업무를 다루는 직무예요.
세 번째 '기록물 정보화형'도 포함됩니다. 기업 내 문서나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디지털화 직무입니다.
마지막 '기타형'은 위의 세 유형과는 다르지만, 기업마다 특화된 IT 활용 직무일 때 분류되는 유형이에요.
지원되는 인원의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이며 5인 이상 기업은 최대 30명까지 가능해요.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는 사실!
출처:고용노동부
이상입니당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