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법개정)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 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월급의 몇프로?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몇번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평생에 3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계약만료가 되었을경우 계속받나요? 1. 횟수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몇차까지?
7월1일 이전 신청자는 이전과 같이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7월1일 이전 1~3차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4차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이전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실업급여 어떻게 들어오나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정년퇴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조건
▶실직전 18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자진퇴사도 받을까요?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뭐가 필요하죠?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필요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출처: 고용노동부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