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장애연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그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급된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연금은 어떻게 신청하죠?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구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된구요. 구비서류로는 장애진단서와 과거의 진료기록지 등이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가 계속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지급되구요.
제일 중요한 것으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장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이지요. 뒤늦게 장애연금의 혜택을 알고 청구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관련부분 참고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