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아파트관리비가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 제공)
2) 관리비정보
- 공용관리비 등 47개 항목 공개(관리비 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 가능)
3) 입찰정보(전자입찰시스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진행·공개(입찰 전과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비리차단)
4) 외부회계감사 결과
-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깜사로 관리업무 적정성 진단)
5) 유지관리 이력정보
- 공사내용,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 비용 절감)
◆ 공개대상 단지 기준
1) 관리비 공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조) 및 임대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그 외 입주자들이 2/3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2)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