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바로 녹슨 수도관 교체입니다
아파트나 주택등 살다보면 수도관 노후로 어쩔수 없이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으로 하시면 훨씬 비용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깨끗한 수돗물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낡고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쓰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1,932억 원을 투입해 교체대상(56만 5,000가구)의 87%인 49만 5,000가구의 낡은 수도관 교체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시내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잔여 가구는 6만 9,000가구로, 시는 잔여 가구 전량 교체를 목표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가구수별 차등하여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140만 원(세대배관 80만 원, 공용배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수도관이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 이전단계의 경우에도 교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등 관련 상담은 다산콜재단(02-120) 또는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하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수도관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 지원 절차, 공사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소유주 전화 신청 |
⋯ | 지원 대상 : 1994.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 ||
현장 조사 및 지원 대상 확인 |
⋯ | 지원 비율 :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가. 60㎡이하: 90% 나. 85㎡이하: 80% 다. 130㎡이하: 30% |
| ||
공사 진행 | ⋯ | 소유자가 공사업체 직접 선정 (사업자등록증 확인 필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는 소유자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여야 함 |
| ||
현장 방문 및 서류 제출 | ⋯ | 공사 완료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필수 ☏032- 625- 3295, 329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14547)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
| ||
지원금 지급 | ⋯ | 서류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받으실 때까지 이 안내문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공사비 산출식 |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제출 서류
공사비 지원 신청서 | 대표인 위임 시 위임 동의서 제출 |
지 원 금 청구서 | 금액 란은 미기재 ※공사완료 후 실제 공사금액과 비교하여 결정 |
소유주 통장 사본 | 대표인 위임 시 위임받는 자의 통장 사본 제출 |
지출 증빙 서류 (원본필수)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일반세금계산서+※은행거래확인서, ※간이영수증+은행거래확인서 ※은행 방문 혹은 인터넷뱅킹의 이체거래확인서를 출력 (화면캡쳐 불가)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의거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
견적서(원본필수) | 상세히 기재 (수도관 공사만 해당, 환경부 인증 자재만 사용) |
공 사 사 진(컬러) | 공사 전중후 사진(주방, 바닥, 화장실, 보일러 등)을 컬러로 첨부 |
지원내용 (공사비용의 최대 80% 이내)
지원내용 (공사비용의 최대 80% 이내)구분최대 지원비용표준지원공사비 세부내용
단독주택 | 최대 150만원 | 130만원 + (연면적 - 50m²) X 3,850원 | ||
다가구주택 | 최대 500만원 | 200만원 + (연면적 - 50m²) X 10,000원 | ||
공동주택 | 세대급수관 | 교체 | 세대당 최대 80만원 |
75만원 + (주거전용면적 - 33m²) X 960원 |
갱생 | 세대당 최대 60만원 |
50만원 + (주거전용면적 - 33m²) X 1,920원 | ||
공용급수관 | 세대당 최대 60만원 |
○ 냉수관 : 세대당 최대 40만원 ○ 온수관 : 세대당 최대 20만원 (중앙·지역난방) |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사비 전액 지원
○ 다산콜재단 : 02-120
○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 중부수도사업소 | 02-3146-2000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부수도사업소 | 02-3146-3500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동부수도사업소 | 02-3146-2600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북부수도사업소 | 02-3146-3200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강서수도사업소 | 02-3146-3800 |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 남부수도사업소 | 02-3146-4400 |
강남구, 서초구 | 강남수도사업소 | 02-3146-4700 |
송파구, 강동구 | 강동수도사업소 | 02-3146-5000 |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