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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지원해주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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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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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채용유형별 지원내용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6가지의 고용장려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혹시 고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겠죠?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을 확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참여에 신청해야 할 수 있는 유형(공모형)과 사업 참여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요건 심사형)이 있어요.

 

공모형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요건 심사형 국내 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에게는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80만 원을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고용한 경우로,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국내 복귀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기업 중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로,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여성 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에요.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개선했다면?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왔다고 볼 수 있죠. 이렇듯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개선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모형과 요건 심사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공모형 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요건 심사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 형태 업무종사자 정규직으로 전환 경우에요.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간접노무비로 월 30만을 추가로 지원해 준답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업은 여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15~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려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 중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해 줄 경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간접노무비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출산휴가를 간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답니다.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용 조정이 '해고'로 귀결되는 건 아니죠. 휴업이나 휴직의 방법도 있답니다. 이처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무급에 따라, 또 휴업/휴직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해 주고,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해서 지원해 주죠.


다만 요건을 갖추기가 좀 까다로운 지원금이긴 합니다. 유급 휴업/휴직 또는 무급 휴업/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해요.


또, 임금체불을 한 적이 있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등은 아예 계획서 반려 대상에 해당하니, 지원 시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이나 장년을 고용한다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또는 장년을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으로, 그 유명한 '내일채움공제'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이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청년과 기업은 각각 300만 원씩, 정부가 600만 원을 적립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공제 제도입니다.

 

 

📌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청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도 증가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장려금이에요. 채용한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한 기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장려금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 희망연령까지 고용할 경우 증가 고용자 수 1인당 분기에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줍니다.

 

고용환경을 개선했다면?

 

고용환경개선장려금


만약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했다면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이고, 설치비도 지원해 주죠. 또,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 및 개선, 구입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고용위기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했다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지를 이사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해당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의 1/2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므로, 혹시 고용위기 지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꼭 신청해야겠죠?

 

2022년의 고용장려금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몇몇 고용장려금은 그 혜택을 누리기가 쉬운 반면, 어떤 장려금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지요.


다만 까다로운 장려금일수록 혜택은 많다는 사실. 자신의 사업 환경에 맞춰 알맞은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고용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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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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