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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을 둔 자녀가 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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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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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학년도 고입 전형과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고입 전형&일정이 궁금해요

 

 

 2023학년도 서울시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자료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320개교 입학전형 발표, 절차·방법 등 전년도와 큰 차이 없어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서울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 절차, 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공고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학년도 고입의 경우 후기고 배정방법, 이중지원, 과학고 입학 전형 및 제출서류, 자율형사립고 지원방법과 선발(전형) 등의 사항이 지난해 기본계획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의 고등학교는 전기 고등학교와 후기 고등학교로 구분됩니다. 전기 고등학교는 영재학교(서울과학고),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서울미술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염광고 관악예술과) 등이 해당합니다. 후기 고등학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과학중점학급, 교과중점과정), 학교장 선발 후기고(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사립고, 일반고<예술·체육중점학급, 한광고, 한국삼육고>) 등이 해당합니다.
 전기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서울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영재학교를 제외한 전기 고등학교는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기 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하여 교육감이 전체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후 전산 추첨하여 각 고등학교에 배정합니다.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개별학교에 직접 지원합니다.

 

 

[참고] 학교 유형별 전·후기 구분 현황

구분수학교명

전기
(83교)
영재학교 1 서울과학고
특목고
(13교)
과학계열 2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예술계열 6 국악고, 전통예고, 덕원예고, 서울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체육계열 1 서울체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4 미림여자정보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로봇고, 수도전기공고
특성화고 68 경기기계공고 등 68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1 서울미술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관악예술과)
(1) 염광고
후기
(236교)
교육감
선발고
일반고 209 경동고 등 209교
과학중점학급 (22) 강일고 등 22교
교과중점과정 (2) 동성고, 숭문고
학교장
선발고
(27교)
특목고 외국어계열 6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여자외고, 한영외고
국제계열 1 서울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18 경희고 등 18교
예술·체육 중점학급 (4) 대원여고, 영신여고, 송곡여고, 송곡고
일반고 2 한광고, 한국삼육고

 

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2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서울특별시
  • 2) 내용: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고등학교에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 1) 선발기준: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 으로 선발
  • 2) 주요내용
  • 3)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Ⅳ-2 참조)
  • 4) 세부내용: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붙임 4) 참조

다. 대상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2. 예술계열의 고등학교(6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전국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 1) 선발기준: 중학교 내신성적(교과+출결+봉사)과 실기고사로 선발
  • 2) 주요내용
  • 3)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Ⅳ-2 참조)

다. 대상학교

국립국악고, 국립전통예술고, 덕원예술고, 서울공연예술고, 서울예술고, 선화예술고

3. 체육계열의 고등학교(1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전국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 1) 선발기준
  • 2) 주요내용
  • 3) 세부 내용: ‘서울체육고등학교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6) 참조

다. 대상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4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전국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 1) 선발기준: 교과성적, 인성, 면접 및 학교별 선택 요소로 선발
  • 2) 주요내용
  • 3) 세부 내용: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7) 참조

다. 대상학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5. 특성화고등학교(68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서울특별시, 전국·광역단위(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 1) 선발기준
  • 2) 특별전형 유형: 미래인재 특별전형, 학교별 특별전형(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함)
  • 3) 세부 내용: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 매뉴얼’(붙임 8) 참조

다. 대상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68개교
※ 특성화고 입학 홈페이지 하이잡 http://high-job.sen.go.kr 참조

6. 서울미술고등학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 단위: 서울특별시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및 일정

  • 1)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동일함

7. 관악예술과(1교)

가. 지원 방법

  • 1) 모집단위: 서울특별시
  • 2) 내용: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나. 선발(전형) 방법

  • 1) 선발기준: 실기고사(가창, 악기, 시창, 청음 등)로 선발
  • 2) 세부 내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함.

다. 대상학교

염광고등학교

1.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209교)

가. 원서 제출 방법

  • 1) 원서 제출처
  • 2) 학교별 및 지원 구분별 원서 수합: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나. 선발(전형) 방법

  • 1) 전기고등학교 전형에 선발된 자와 추가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중학교 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전체 정원* 만큼 교육감이 합격자(배정대상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 후 배정한다.
    * 전체 정원 = 일반고 + 과학중점학급 + 교과중점과정

다. 지원 및 배정 방법: 고교선택제(선 지원 후 추첨)

  • 1) 지원
  • 2) 배정

라. 대상학교

 일반고등학교 - 경동고등학교 등 209교
※ 하이인포 홈페이지 http://hinfo.sen.go.kr 참조

2.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 교과중점과정 운영학교(28교)

가. 지원 방법

  • 1) 중점학급(과정) 운영학교 중 1개교만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교육감 선발 후기고 1단계 지원자 중 예술·체육·과학 중점학급, 교과중점과정 운영학교에 지원하려는 자는 학교별 지원서와 별도로 후기고등학교 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 과학중점학급 및 예술·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변경(중점학급⇒일반학급) 불가

나. 선발(전형) 방법

  • 1) 예술·체육 중점학급 운영학교(4교)
  • 2) 과학중점학급, 교과중점과정 운영학교(24교)

다. 대상학교

  •  음악중점학급 운영학교(2교) - 대원여자고등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  미술중점학급 운영학교(1교) - 송곡여자고등학교
  •  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1교) - 송곡고등학교
  •  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22교) - 강일고, 경기고, 경복고, 대진고, 마포고, 명덕고, 무학여고, 반포고, 방산고, 서울고, 선정고, 숭의여고, 신도림고, 여의도고, 영등포고, 용산고, 용화여고, 예일여고, 잠신고, 창동고, 혜원여고, 휘경여고
  • ● 교과중점과정 운영학교(2교) - 동성고등학교(인문), 숭문고등학교(인공지능융합)

※ (교과)중점학급(과정) 운영학교는 우리교육청 지정 결과에 따라 대상학교 변동 가능

3.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27교)

가.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국제계열: 7교)

  • 1) 지원 방법
  • 2) 선발(전형) 방법
  • 3) 대상학교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18교)

  • 1) 지원 방법
  • 2) 선발(전형) 방법
  • 3) 대상학교

다. 학교장 선발 일반고등학교(2교)

  • 1) 지원 방법
  • 2) 선발(전형) 방법: 학생 선발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 따른다.
  • 3) 대상학교

 

1. 고입 특례대상자

가.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4호

구 분자 격 요 건비고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정원 내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정원 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다목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정원 외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등 정원 내

※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2개월 이내)에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 분지원 방법선발(배정) 방법

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제1호 및 제4호는 정원 내 선발
  • 제2호 및 제3호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선발
해당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
  • 특례대상자는 후기고 전형에 전원 선발
  • 제1호 및 제4호는 정원 내 배정
  • 제2호 및 제3호는 학교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배정(전산추첨)

※ 2022. 8월 중「2023학년도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시행계획」수립·발표 예정

2. 특수교육대상자

가. 대상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나. 선발(배치) 방법

  • 1) 자체 선발(특별전형)
  • 2) 교육감 지정·배치

다. 세부기준: 2022. 9월 중「고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수립·발표 예정

3. 보훈자 자녀

가. 대상자: 보훈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 분지원 방법선발(배정) 방법

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
  •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Ⅲ-1-나-2)에 의해 선발된 배정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학교별 모집정원의 3%내에서 정원 외 배정(전산추첨)

4. 체육특기자

가. 대상자: 학교장이 추천하고,「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자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 분지원 방법선발(배정) 방법

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체육특기자는 입학전형 결과에 불구하고 선발·배정(단, 학교장 선발고는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
  • 교육감 선발 후기고의 경우 학교군에 제한 없이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인원을 정하고 교육감이 배정
  • 정원 내 선발(배정)
교육감
선발
후기고
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체육특기자 대조 확인 및 일괄 접수

※ 세부내용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전형 기본계획’에 따름

5. 외국인 유학생

가. 대상자: 국내 고등학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각종학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 이중소지자는 제외

나.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 분지원 방법선발(배정) 방법

전·후기
학교장
선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 정원 외 선발
모집인원 등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6. 지체부자유자 (근거리 통학대상자,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

가. 지원 대상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 2)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질환 등으로 신체의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예: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나. 대상자: 「근거리 통학대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근거리 통학대상자로 선정된 자

다. 심사

  • 1) 1차 심사: 서류심사
  • 2) 2차 심사: 대면심사(1차 심사 결과 대면심사 대상자로 판정된 자)

라. 지원 및 선발(배정) 방법

구 분지원 방법선발(배정) 방법

교육감 선발
후기고
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
  •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Ⅲ-1-나-2)에 의해 선발된 배정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학교별 정원과 상관없이 거주지 인근의 학교로 정원 외 배정

마. 세부기준: 2022. 10월 중「2023학년도 근거리 통학대상자 심사계획」수립·발표 예정

7. 특이 배정자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

가. 대상자

  • 1) 쌍둥이(세쌍둥이 이상, 재혼가정 등 동일학년 형제·자매 포함)
  • 2) 교직원 자녀
  • 3)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자매
  •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
  • 5) 학교폭력 관련 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전학 조치된 경우에 한함
  • 6)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 7) 성폭력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나. 선발(배정) 방법

  • 1) 선발방법: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Ⅲ-1-나-2)에 의해 선발된 배정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2) 배정방법
  • 3) 배정인원: 별도의 정함 없이 정원 내 배정을 원칙으로 함
  • ※ 단, 정원이 부족할 경우 학교의 배치 여건을 고려하여 정원 외 배정

8. 입학전 배정

가. 대상자

  • 1) 거주지가 이전된 자
  •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거주지 이전과 무관)

나. 배정 가능 인원

  • 1) 2023학년도 고입전형 이후 학교별 결원
  • 2) 학교별 정원의 3%(정원 외)

다. 지원방법: 입학전배정 신청자의 학교 선택 불가능

라. 배정방법

  • 1) 거주지가 이전된 자
  •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거주지 이전 무관)

9.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

가. 대상자

  •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등록 포기 여부와 상관없음)

나. 선발(배정)방법

  • 1) 전기고등학교
  • 2) 후기고등학교
  • ※ 추가 전형신청자는 학교선택 불가능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공감과 구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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