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내용은요
전직장려수당에 대한것입니다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폐업한 후 취업 활동 또는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전직장려수당이라 합니다. 소상공인이 전직장려수당을 지원 받기 위한 조건과 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취업활동 중인 자 | - 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
40만원 (취업 후 60만원 추가 지원) |
취업한 자 | - 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 교육 또는 재기 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
100만원 일시 지급 |
그렇다고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직장려수당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신청제외 대상도 존재하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1)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자(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에서 지원 제외업종 표 참고) |
2) 가족기업 취업 : 가족 및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3) 재창업·업종 전환 :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4) 신청기한 초과 :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5) 취업기한 초과 :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전직장려수당 신청 불가) |
6) 이전 사업장 재취업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
7)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8) 미 폐업자 : 전직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전직장려수당은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거나 재기교육을 받은 후, 또는 재기 캠프를 수료한 후 1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진흥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1) 취업 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참여확인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노사 발전재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2) 취업 후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3) 공통 -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 폐업사실 증명원 - 통장사본 |
폐업을 한 후 직장에 취업 계획이 없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받으신 분이 추후 10개월 이내에 취업을 할 계획이 섰다면 나머지 50만 원을 전직 장려금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①분할지급 40만원(구직활동 1차지급)+60만원(취업완료 2차지급)
②일괄지급 100만원(취업완료)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 가능
신청인→소진공
신청인→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신청인→소진공
소진공→신청인
이되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