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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국산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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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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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사항은 국산으로 둔갑한 의류.음식.장난감의 경우 어떻게 할까?입니다

최근 다양하게 판매 혹은 해외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틈을 노려서 해외산을 마치 국내산 인것마냥

[ 국내제작 ]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제작이겠죠!!

라벨만.......

 

대부분 의류나 원단 제작하는곳을 보면 원산지 표기 라벨만 바꿔 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부분을 제가 직접 관세청과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등의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국내생산물품등: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

신고대상

  •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허위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 (손상변경)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오인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부적정표시)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 (미표시) 무역거래자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5(이리로)
  •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원산지표시위반신고
  • 세관 방문 서면 및 구두 상담

으로 해당업체에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신고시 양이 많다면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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