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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개월째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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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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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사항은 바로 임금체불시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임금체불에서 벗어나기 힘드실겁니다.

 

그래서 이미 겪어본 경험자로서 

 

임금체불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으며 향후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3가지가 중요합니다

 

1. 임금 체불 기간 및 금액

2. 현재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근무 여부와 이직이 가능한가?

3.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입니다


1번을 말씀드리면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진정 취하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확인-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 버튼 클릭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임금체불의 기간이나 비용이 클수록 진행이 빠른것 같습니다.

 

단순히 1.2개월 체불후 신고하면 아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답을 많이 들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2. 현재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근무 여부와 이직이 가능한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냈다면 이미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미리 이직을 결심.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어느 회사의 고용주가 자기를 신고한 직원을 그냥 두겠습니까?

 

불이익은 당연하기에 미리 이직을 준비하시고 

 

다른 둥지가 생겼을때 하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진행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등으로 급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것을 캡쳐하여 두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무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기에 메일이나 근무관련 기록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편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내역을 알 수 있는 체불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이체통장내역서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별도 추가서류는 담당근로감독관이 안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어떻게 대처 할것인가?

 

일단 신고는 방문이 원칙이기에 해당 센터에 찾아가시면 아마 서류 작성후 2-3주정도 지난뒤에

 

유선으로 연락이 옵니다.

 

관련 서류에 대한 안내후 영업장에 고지한 상태니 소송을 할것인가 등의 의사표시와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하게되죠

 

그리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걱정 마세요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기에 )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알려줄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ㄱㅏ기

 


그리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면,

이를 지참하여 소재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내방후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6개월~1년 많게는 2년까지도 가는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나 사업주가 가족명의나 기타 명의로 통장개설후 자본을 숨겨놓는경우 

받을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경우 대부분 담당관이 이렇게 안내합니다

 

"일단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는 편이 나을듯하네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소액체당금 및 무료법률지원제도라고 해서 근로자가 못받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등을 받아 사업주를 대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오면 그냥 저 비용만 받을수 있게 된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당 제도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은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도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자세한 구비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중에 하나가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명령, 조정, 결정 등 민사소송절차) 이 필요하며, 조카분의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우리 공단이 임금 등 청구소송을 무료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을 대리접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시어 방문상담예약 하신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의뢰자 체불임금등 민사소송관련 구비서류

: 의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막)도장,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 청구금액에 따라 가압류가 필요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 상담 후 결정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2관 구조신청 및 접수

제7조(구조신청) ①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법률구조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지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자가 문맹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부 등의 담당직원이 이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의뢰자는 전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주민등록증사본 등 의뢰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00. 9. 28>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2.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대리인은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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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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