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아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28만 원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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