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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또 저러네 그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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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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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사항은 바로 층간소음과 법적인 기준 그리고 그에 대해 출시된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층간소음의 범위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층간소음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의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층간소음 피해로 인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용 및 법률비용을 보상하는데 어떤 상품인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 실 등에서 세탁,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 층간소음에 해당않지 않는 것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개 짖는 소리 등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코콜이, 부부생활 소리, 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사람소리, 냉장고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층간소음은 아닙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소음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 기준은 얼마일까요?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dB(데시벨)입니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5㏈ 높아집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조금 더 큰소리 까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3. 층간소음 해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이 안된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상담서비스를 받거나 필요시에는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

4. 층간소음 처벌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이 보험의 특징은 층간소음 피해로 인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용 및 법률비용을 보상하는데 어떤 상품인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중재상담센터를 통한 방문상담 또는 조정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신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되어 어쩔 수 없이 보험기간 중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담하는 법률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층간소음으로 인해 조정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신청을 진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되어 보험기간 중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금액 : 200만원 한도

선택계약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

부동산소우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해 보험기간 중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지급금액 :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임대차보증금 법률이용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해 보험기간 중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지급금액 :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보험료 예시

보험기간 및 보험료는 자가 또는 전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플랜

  • 보험기간 : 24개월
  • 보험료 : 17,000원 (일시납)

전세플랜

  • 보험기간 : 21개월
  • 보험료 : 12,000원(일시납)

층간소음 이사보험의 경우 소멸성 보험으로 만기시 별도의 환급금은 없는 상품입니다

 


어쨌든 보험이 큰 도움은 안되는것 같고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실 등 관리 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결론은 층간소음은 서로의 배려 말고는 답이 없는듯 합니다...ㅜ.ㅜ

 


 

 

층간소음으로 소송까지???

 

신고하고 소송 걸고…"문제 해결엔 오히려 역효과"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이들의 흔한 선택지 중 하나는 경찰 신고입니다. 소음을 계기로 한 말다툼 과정에서 실제로 폭행 등이 발생해 명백히 경찰의 개입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경찰의 존재감을 빌려 상대방에게 경고나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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