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금번 정부예산안에서는 ’23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3,44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당선인 청년 금융정책 공약 중 하나로 청년희망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됩니다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마련되며 동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됩니다
희망적금과는 달리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 득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별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 최대 30만원 적금을 납입한다. 나머지 40만원 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본인 최대 30만원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본인 최대 5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이하 본인 최대 6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초과 본인 최대 70만 (비과세)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달라진다. 연소득 4천8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내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 연금리 9%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항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만 19세부터 34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후 신청
각 은행어플 접속▶ 청년희망적금 신청▶ 신청완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없이 신청
각 은행어플 접속▶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확인(서류 제출)▶ 청년희망적금 신청▶신청완료
청년도약계좌의 필요 서류 내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않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매우 유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
•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요약하자면
만 19세부터 34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대상이며 각 은행 어플 혹은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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