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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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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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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있으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시라고

환급액 높이는 법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받게 될 환급금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연금저축으로 148만 원 돌려받기

 

💰 첫 번째는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마 연말정산 환급 좀 해봤다 싶은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으려 연금저축 계좌를 터보셨을 거예요. 올해까지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만약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만 터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48만 5000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2. 신용카드 '25%' 확인하기 💳

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8월 현시점에서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편이 좋겠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나 높으니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3. 소득공제,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올해까지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세 항목을 전부 합쳐 최대 300만 원(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대중교통은 많이 이용했지만, 📖도서·공연 이용액은 적었던 분에게는 한도가 통합되어 유리해진 면이 있죠. 여기에 내년부터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들어가지 않았던 영화관람료도 추가돼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올해 하반기(22.7.1~22.12.31)에 한해 한시적으로 40% ➡️ 8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대중교통 이용액으로 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면 기존에는 3만 원 환급이 가능했지만, 변경 공제율을 적용하면 6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놓친 공제 요건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영수증 챙기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근로자가 꼼꼼히 챙겨야 해요.🔎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하고 제출해야 하죠.


가령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금 등을 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실 바라요.


 월세액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로 낸 돈의 15%(기존 12%에서 상향)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가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인 직장인이라면 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 Nope!🙅🏻‍♂️ 종합소득세로 한 번 더🙆🏻‍♂️


삼쩜삼을 만나 환급받은 고객님들 대부분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분들도 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셨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 소득이 있었던 케이스들이에요.


예를 들면, 투자와 관련된 수익들이 있어요.💵 2021년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직장인 67%가 주식/금융 상품 투자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이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도 있죠.🏘️ 주택 임대 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반면, 추가 소득이 없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있는데요.💼 이직이나 퇴사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을 하면 현 직장에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 직장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5월에 이전 직장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이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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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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