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설 연휴에 진행하는 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 요점만 알고 싶으신 분은 맨 및으로 가시면 됩니다)
“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해드립니다!
◆ 성수품 물가안정 -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 설 역대 최대규모(20.8만톤) 성수품 공급 · 설 역대 최대규모(3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 대형 유통업체 연계 할인 및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 신속통관·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일일운영
◆ 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 ·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강화 및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저소득층 분야별 생계안정 강화 · 주거, 의료, 보육 등 일반 서민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 중소·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명절 · 중소·소상공인 대상 39조원 규모 명절자금 공급,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체불방지 노력 병행 · 근로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22년 9월~11월) 신청분(11만가구 848억원)을 신속심사하여 조기지급(1월 20일) · 설전 집중처리로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시기를 14일→7일 이내로 단축 ·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 채용
◆ 생활편의 제공 - 행복한 만남이 있는 즐거운 명절 · 대체휴일 포함하여 연휴 기간(1월 21일~1월 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 * 1월 21일(토) 00:00∼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 지원 · 연휴기간(1월 21일~1월 24일)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 무료개방 ·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 * 연휴기간 평일요금(시간당 11,080원, 심야 이용시 50% 가산) 적용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관세환급 특별지원 (1.13 ~ 1.26, 2주간)
ㅇ 1.13(금)부터 1.26(목)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 → 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1.6, 1.11, 1.18, 3회)
ㅇ 설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
너무 필요도 없고 해당사항도 없다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쓸만한것만 아래에 골라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한도를 상향(할인행사별 1인당 1만원→2만원)하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을 병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진행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 전 2개월 동안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
1월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를 높이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에 한해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
즉,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2만원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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