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록장애인 또는 운전 대리인은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등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요?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상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상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발급신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재발급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변경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입니다만
방문이 귀찮으시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신청 방법 구비서류로 담당 시.군.구에 방문 등록 혹은 인터넷 접수
-인터넷은 정부24에서 접수
접수 : [시.군.구]
처리 :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1&CappBizCD=14600000270&tp_seq=0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이상입니당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구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