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내기 창업자? 아니면 곧 사업을 시작할 예비 창업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입니다. 체감상 새해가 된 후 바쁘게 업장을 관리하다 보면 금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무엇을 신고할까?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
누가 신고할까?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어떻게 신고할까?
매년 5월 1일~5월 31일(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안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의 계산식을 적용.
종합소득세 세율)
0원~1,200만원 이하 6% 0원
소득이 적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직접 진행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 절차가 줄어듭니다.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룰 눌러 단순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총수입금액까지 모두 등록하고 나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목록에 추가된 것이 확인될 텐데요.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따로 메뉴를 클릭해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인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입력할 사항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자료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 로그인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다른 오픈마켓 채널을 이용 중이라면 각 오픈마켓 판매자 센터에서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구분한 뒤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요약하자면
1.스마트스토어센터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정산관리에서 부가세신고내역 클릭!
2.홈택스 -부가세 신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