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연말정산이 다가읍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막막하신가요? 연말정산을 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나하나 알고 가봅시다.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돌려받나요?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예요.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죠.
연말정산 하는법]
먼저 홈택스로 들어가주셔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간소화자료 보이시나요?
눌러주세요
.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 항목 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출처:홈택스)
간소화한 국세청 서비스가 올해는 15일부터 열린다고 하니 15일부터 들어가서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