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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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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익과빵 2023. 1. 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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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전입신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주민센터 방문신고

2)인터넷 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후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해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말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해당 주택의 경매 등이 진행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기에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및 실거주도 필요한 요소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하는 법을 참조하여 필요할 때 놓치지 말고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는
‘정부24’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신청 접수가 다음 근무일로 넘어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
전입신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을 진행합니다.

2. 민원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클릭, 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3. 유의사항 확인
전입신고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하단의 ‘예’ 체크, 이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전입신고 내용 입력
전입신고
신청인정보, 이사 전 거주지, 이사 후 거주지의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신청 완료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처리상테는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준비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전입신고 인터넷 유의사항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전출지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세대주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 포함된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기존에 세대주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세대주가 포함되었지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인증 및 확인은 필수 입니다.

Q&A
혹시 전입신고 하면 전 세대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시 전 세대주에게 별도의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시 전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나요?
확정일자는 늦게 받아도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변제 받을 때에는 문제가 되니 빨리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고나면 바로 이사해야를 가야 하나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전입신고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사가시는게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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