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임신’은 개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SNS상에서 ‘임신’이라는 단어가 어 떤 연관어와 사용되는지를 보면 대략 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연관어는 ‘낙태’, ‘비용’, ‘구입’, ‘수 술’, ‘상담’, ‘유산’, ‘약물’, ‘임신중절’ 등의 순으로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리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배려의 키워드인 ‘임 산부 배려석’과 임신・출산에 관한 정부정책인 ‘출산전후휴가’,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았고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서는 긍정(‘인상적’, ‘이해하다’)의 결과도 있지만, 부정(‘부족한’, ‘부족하다’, ‘무시하다’)의 결과가 좀 더 많았다. ‘출산전후휴가’는 100% 부정(‘어려움 겪다’)의 결과만 있었습니다.
출산의 주체인 임산부가 경험적으로 체험한 우리사회의 배려문화에 관한 현 주소와 관련 정책적 한계 및 수요 지점을 보여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전부터 지금까지 정책이란것들이 하나같이 비효율적인 것들만 내세우며 아이를 나으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아이낳으면 100만원 줄테니 아이를 낳아라?
이게 상식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성은 임신당시부터 경제적 활동이 사라지며 잠자고 먹고 모든것에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게 임신 간접체험만 해봐도 금방 알수있는데 이게 뭐가 어렵냐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제 와이프님도 아이둘을 출산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임신->출산->양육이라는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힘든일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실제적으로 임신을 계획한 경우, 여성은 특히나 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안정감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나 임신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경험한 경우, 특히나 여성은 준비되지 않은 자신의 건강상태나 여러 상황과 여건 등으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미 분만은 물론이고 산전진료 조차도 받기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 따르면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1,027개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620개임). 보건복지부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등 분만취약지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만취약지역은 늘어나고 있고,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23곳), 산부인과는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37곳) 곳은 60개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체적・심리적 이상 증상을 느꼈을 때 정보 및 도움을 얻는 곳’으로 ‘인터넷 카페’, ‘인터넷 블로그’, ‘기타 인터넷 사이트’ 등 인터넷 기반이라는 응답이 읍/면/군 거주자가 31.2%로 주를 이루는 것도 기현상입니다.
뭐 맨날 다양한 지원방안 개발 및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은 들리는데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으니 제발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을 정책으로 해주면 하는 바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민간 영역에서의 법적인 규제와 제도를 통한 엄격성만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사회적 배려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임신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둔 경우가 30.7%였고, 그 이유로 ‘임신기 안정을 위해(13.7%p)’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7.8%p)’가 있었으며 직장 문화와 상급자 및 동료의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정규직의 응답률은 23.8%인데 반해, 계약직(비정규직, 무기)은 48.6%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태아검진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률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차이는 작게는 1.5배, 많게는 2.5배 이상 간격을 보이기에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므로 사회적으로 배려가 당연하고 이것이 다시 사회(기업)로 환원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문화로 안착되도록 사회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장되고 실천으로 이어지기 이전까지는 출산율은 어떻게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 출산관련 의문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9월 30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근로계약 기간이 10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엔 휴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는 10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총 90일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다만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